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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치과 홍보한 ‘구독자 49만’ 인기 유튜버 檢송치
영상서 특정 치과 이름 거론…의료법 위반 혐의
서울 동대문경찰서.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치과병원을 홍보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유튜버 이모(30)씨를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도아TV'에 올린 영상에서 특정 치과병원 이름을 거론하며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 제56조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의료법을 추가로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올해 8월에도 유튜브 커뮤니티에 지난해 12월에 업로드한 '라식·라섹·렌즈삽입술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상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씨는 구독자 49만명의 인기 유튜버이며, 논란을 일으킨 영상은 현재 지워진 상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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