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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6일 대체복무제 첫 시행…2023년까지 1600명 목표
36개월간 합숙 복무…교육센터에서 3주간 먼저 교육
급식·보건위생 등 분야 업무 담당, 현역병과 형평성도 고려
복무 후 예비군과 같은 예비군대체복무도

대체복무요원들이 합숙할 생활관 모습. 목포교도소(왼쪽)와 의정부교도소.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26일부터 시행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벌 대신 사회복무를 하는 것으로, 2023년까지 약 1600명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이 26일 첫 소집돼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전라남도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복무 이행이 이뤄진다. 대체복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원도 영월에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신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대체복무를 마친 후에는 일종의 예비군훈련과 같이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맡길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군대의 훈련소와 비교할 수 있을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는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이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17개 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이후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업무는 제외하고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용자와 함께 대체업무를 수행하진 않는다.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받는다.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 받는다. 법무부는 휴가, 외출, 외박 등도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하고 일과 종료 후, 휴일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고기영 차관을 단장으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해 시설, 복무관리규칙 등을 점검했다. 또 최근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도 출범했다.

법무부는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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