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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백의 우문현답…손태승 주주소송 안할듯
근거 부족…승산도 없어
오기형 의원 국감 질의에
추궁 피해 기지 발휘한듯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겨냥한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한다. 하지만 하지 않기 위한 검토가 될 전망이다. 할 수도 없고, 승산도 없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와 금융권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예보가 실제로 손 회장과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 회장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시도할 생각이 있으냐”는 질의에 위 사장은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지만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질의를 던진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사태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언급했다. 우리은행은 과태료(197억1000만원) 처분과 함께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1071억원)을 해야했다.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논리다.

대표소송은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주(지분 1% 이상 보유)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만약 예보가 대표소송에 나선다면, DLF 판매에 따른 작년까지 우리은행장을 겸임하던 손 회장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우리은행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는 형식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법 399조에는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돼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법령과 정관에 위반반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렸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전히 중징계 결정을 두고 법적으로 다투는 상황이기에 (예보가) 당장 소송을 결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법무법인의 전문위원은 “예보 입장에선 ‘법원의 판단을 보겠다’는 전제로 검토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줄 순 있다”면서 “다만 최종심까지 간다면 시간이 오래 흐를 것인 만큼 소송 검토는 유야무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올해 초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찬성했다. 정치적으로도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로서 문제삼을 건 없다고 판단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당시 우리금융 지분 8.8%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연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하고 나선다면 앞서 행했던 의결권의 의미를 부정하는 꼴이 돼 버린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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