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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월성1호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조기폐쇄 판단은 ‘감사에 한계’”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감사원이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했으나, 조기폐쇄 결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종합판단은 이번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근거의 하나인 경제성 평가는 잘못됐으나, 조기폐쇄 자체에 대한 종합판단은 사실상 유보한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에서 “실제 경제성 평가 시 적용된 한수원 전망단가의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됨에도 (한수원이 의뢰한)회계법인은 이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계속가동의 경제성(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정”됐고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감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그 결과,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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