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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공매도 5년치 전수조사 후 불법 처벌해야”
경실련·한투연 공동성명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도입해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등 처벌강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5년 간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과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직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과 처벌 강화라는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실행도 없이 또다시 대책만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에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공매도·테마주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이에 대해 “금융위는 대책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며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아무런 근절방안 없이 공매도를 어떻게든 허용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는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불공정하게 설계돼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다. 전면적인 제도개선부터 해야 함이 옳다”며 “불공정, 불법 요소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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