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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秋·법무부 직원 명예훼손 혐의 檢고발…벌써 11번째
법세련, 20일 오전 추미애·법무부 직원 대검찰청에 고발
“秋, 법무부 거짓 입장문 근거로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
“권력형 비리 수사를 덮으려 해 심각한 상황…秋엄벌해야”
진중권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 두 차례 모두 사기꾼 증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개월 만에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지난 19일 발동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러한 수사지휘권의 근거가 법무부의 ‘거짓 입장문’이라며 추 장관과 법무부 직원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의 추 장관 고발은 지난 1월 장관 취임 이후 이번이 11번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0일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 장관과 성명불상자의 법무부 직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세련은 추 장관이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6월 2건, 7월 3건, 9월 2건, 10월 4건 등 총 11차례 추 장관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주장에는 전혀 납득할 근거가 없다”며 “유일하게 김씨(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를 3일간 감찰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인데 감찰 자체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윤 총장(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한 지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주장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라며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윤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추 장관과 입장문 작성에 관여한 법무부 직원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대표의 검사 비위)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 총장이)야권 정치인·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이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현재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정치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이라며 해당 비위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의 직무 배제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내부적으로는 (의혹에서)자유로운 분들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추 장관이 법무부의 거짓 입장문을 근거로 위법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권력형 비리 수사를 덮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식물 총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사실상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면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부의 허위 입장문 사건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추 장관과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추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두 번째로 라임 사건 관련 검사와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을 포괄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약학부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쪽에서 ‘의인’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근거도 두 번 다 사기꾼의 증언. 재미있는 나라다”라고 촌평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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