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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수사권 조정 맞춰 ‘진정사건 전환제’ 등 행안부령 제정
경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 따라
법무부령 대신 독자적인 행안부령 제정
‘무분별 고발 방지’ 진정사건 전환제 도입
18일 행안부에 제출…11월 입법예고 계획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모두 ‘입건’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피고소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경찰의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밝혀진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소·피고발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경찰수사규칙은 빠르면 오는 11월 입법예고된다. 경찰수사규칙 초안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 수사와 관련 규칙을 자체 훈령으로 운영해 왔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시행으로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관계로 격상되면서 경찰수사규칙이 행안부령으로 ‘제정’된 것이다.

경찰수사규칙 초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고소·고발사건 진정 전환’ 규정이 명시된 것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를 명시한 법무부령에는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일정 조건이 될 경우 진정 사건으로 전환하거나, 진정 사건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소·고발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는 ‘검사’에 한한 것으로 경찰은 이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경찰에 고소·고발이 되면 피고발인·피고소인은 자동적으로 피의자로 전환, 입건된다. 경찰청의 ‘고소·고발사건 각하 규정’은 입건한 사건에 해당된다. 그동안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이유다. 특히 공무원이 피고발인이거나 피고소인인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기관장은 고소·고발 내용이 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

지난 8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된 뒤, 경찰과 검찰은 각각 법무부령, 행안부령을 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경찰청이 제출한 초안에는 ‘고소·고발사건 진정 전환’ 규정 등 수사 개시, 검찰과 수사 협력, 1차 종결권을 가진 사건의 구체적 종류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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