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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막강해진 오픈마켓…이젠 책임도 뒤따라야

올해 8월 온라인 쇼핑 월별 거래액은 사상 첫 14조원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집계를 시작한 2001년 1월 이래 최대치다. 지난 7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비대면 시대의 흐름을 타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다. 그중에서도 쿠팡·이베이코리아·11번가·위메프 등 오픈마켓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최근 물건을 직접 사서 보내주는 직매입 방식에서 오픈마켓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통합 온라인몰 롯데ON에 이어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몰 SSG닷컴은 오픈마켓 전환을 공식화했다. 상품 구색을 확대하고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다.

오픈마켓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오픈마켓은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조 제품 판매, 직거래 유도 후 잠적 등 피해 사례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냈지만 5월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오픈마켓 ‘책임 강화론’이 추진 동력을 얻은 것은 최근에서다. 정부가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업체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약 20년 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으로는 변화한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새 환경에 맞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 규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가칭)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판매 혹은 중개한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관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큰 경우 입점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 부분 함께 배상하게 하는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마켓에 ‘연대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년간 지속됐다. 오프라인 유통으로 쏠려있던 주도권이 온라인 유통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온라인 쇼핑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갈등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한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입점업체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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