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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0만원 줄수있다” 접근…‘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 불구속 송치
스폰서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연락두절
재접근 거부하자 “불법촬영물 있다” 협박
“인터넷에서 보고 따라했다” 경찰에 진술

경찰 로고. [헤럴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 20대 남성이 6000만원을 줄 수 있는 ‘스폰서’를 주선해 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사기·협박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20대 여성 B씨에게 ‘한 달에 6000만원을 줄 수 있는 스폰서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A씨는 스폰서 행세를 하고 20대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는 ‘중개에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지난 4월 또 다른 SNS로 B씨에게 다시 스폰서를 연결해 주겠다며 접근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 1월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견디다 못한 B씨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지난 9월 말 붙잡혔다. A씨는 돈을 준다고 속인 뒤 영상이 있다고 하면 피해자가 겁먹는다는 수법을 인터넷 상에서 보고 따라했다는 식으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여부는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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