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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시비’ 첫 구속 5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아
마스크 쓰라던 버스기사 물어뜯고 말리던 승객에 침 뱉어
‘코로나 방역’ 현수막도 훼손하는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서울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한 마을버스 기사와 이를 말리던 승객을 폭행하는 등 ‘마스크 시비’로 처음으로 구속됐던 5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 사건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안내된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는 등 다른 혐의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7단독(판사 김슬기)은 지난 13일 50대 신모 씨에게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하자마자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 무차별 범행을 했다”며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 18일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마을버스에 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 “하차해야 한다”고 말한 마을버스 기사 A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신씨는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이를 말리던 승객 B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버스에서 따라 내린 A씨가 신씨의 몸을 붙잡자 신씨는 말리던 A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목을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의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마스크 시비’가 있기 3일 전인 지난 6월 15일 새벽에는 서울 광진구의 한 주민센터 앞에 걸려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현수막 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는다.

신씨는 광진구의 한 마트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산책하는 시민들을 위협하는 등 폭행 2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 5월 출소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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