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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옵티머스펀드 감시의무 소홀 의혹
재산평가위원회, 공공기관 매출채권 기재
신탁업자, 평가 공정·가격 적정성 따져야
유의동 의원실 “하나은행 관리부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

19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4호’의 양수도대상 매출채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으로 표기돼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유사한 내용의 평가위원회자료를 여러차례 하나은행 측에 송부했다.

현행법상 공정가격이 없는 펀드를 설정할 경우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를 열고 자산평가에 대한 기준, 방법 등을 정해 신탁업자에게 알려야한다. 이 사건에선 수탁사는 하나은행이고 자산운용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측이 하나은행 측에 보낸 이 자료에도 자본시장법 제29조를 첨부해 평가명세를 신탁업자에게 통보한다고 표기돼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은행은 이 자료를 받아 옵티머스운용의 펀드 편입재산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검토했다는 얘기다.

평가위원회 자료와 달리 옵티머스 측은 하나은행에 수차례 사모사채 편입 운용지시를 보냈고 하나은행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올 1월 하나은행에 보낸 운용지시서에도 옵티머스자산운용측은 ‘제44호 아트리파라다이스 이자’를 수령하오니 (하나은행이 이를) 처리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옵티머스 사기를 몰랐다고 하나은행이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하나은행은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비공개로 개최한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수탁을 맡을 당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의동 의원실 관계자는 “펀드 설정시마다 이런 자료가 수십번 하나은행 측에 보내진 걸 봤을때, 옵티머스 펀드를 공공기관매출채권으로 인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유의동 의원실]

하나은행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자본시장법(247조)상 사모펀드인 경우 수탁은행은 펀드에 대한 감시 예외를 적용받는다. 하나은행이 감시 권한·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사모펀드라 하더라도 수탁사는 ‘펀드 재산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은 확인을 해야하는데 하나은행은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는 것이 유 의원실의 설명이다.

유의동 의원실 측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하나은행 측이 이 자료가 제시된 뒤, 옵티머스운용의 펀드 사기를 알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하나은행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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