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병원이 과다청구했다 환불한 진료비 106억
상급종합병원 39% 최다…서울지역 가장 많아
강기윤 “신청 없어도 진료비 적정여부 심사해야”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최근 5년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건수는 3만8275건, 금액은 총 106억50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환불 금액은 2015년 21억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2660만원(6827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6월말 기준 9억6041만원(3225건)을 기록했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의 38.9%인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24억2205만원), 병원(22억5330만원), 의원(17억8661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16억8502만원), 부산(9억7587만원), 인천(6억4528만원), 대구(4억1262만원), 경남(4억39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심평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 받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환자의 신청 없어도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