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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걸 “산은, 키코 판매 잘못 없다…배상 불가”
“불완전판매 없었다… 세금 나가야해 신중”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6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관련해 ‘불완전판매 등 산은이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책은행으로서 키코 피해기업 배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키코 사태는 은행별, 판매상품별로 건건이 판단해야 한다”며 “산은은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고,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사후 관리 의무 등을 다 이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키코 투자 관련해) 건전한 헤지가 아닌 투기성 흔적도 많이 발견했고 (투자자) 당사자가 많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산은은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은행이 승소 혹은 일부승소함으로써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이 어려워지자 금감원이 조정에 나선 것이다.

이 회장은 “법원 판결이 잘못됐고 분조위가 잘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단순히 (법원 판결이 난 사안을 분조위 결정으로 배상하는 것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배상해주는 것이 국민세금이 나가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산은)가 잘못있다고 판단하면 인정하고 협의한다. 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의해 손실 분담 합의하고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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