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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얼굴 공개’ 추미애 법무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어제(15일) 자택 앞에서 취재차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출근을 방해했다’, ‘흉악범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 등의 글을 덧붙여 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지 본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를 사생활 침해라 단정해 기자의 신상을 드러내고 추종자들이 기자를 공격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올렸으며 논란이 되자 얼굴 부분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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