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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최종범, 범행 부인·맞고소에 법조계 “2차 가해 소지”
‘이근 성추행’ 피해자 측 “사건 거론 말아달라” 촉구
‘故구하라 폭행·실형’ 최종범도 댓글 작성자들 고소
법조계 “피해자 다시 논란에 세워 고통주는 건 사실”
피해자 측 “이근 범행 부인에 다른 2차 가해 촉발돼”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인기를 얻었던 예비역 해군 대위 이근씨. [이근대위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성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았던 이들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거나 범행 사실을 폭로·비난하는 제3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며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일상에 방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유명해진 예비역 해군 대위 이근(36)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 측은 범행을 ‘부인’하는 게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하서정 법률사무소 홈즈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인터넷상 추측성 발언, 명예훼손 글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댓글들까지 있다”며 “이씨가 부인해 다른 2차 가해가 촉발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변호사는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되지 않는 것인데 이씨는 이후 인스타그램에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단어가 적힌 사진을 올렸다 삭제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4)씨는 이씨가 2018년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지난 12일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 대위는 “처벌 받았던 것은 맞으나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해명문을 통해 범행을 부했다. 그러자 인터넷상에서는 “증거 없이 처벌 받았냐”, “피해자도 그런 한국 여자 중 하나냐” 등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부인에 더해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 말하거나 비판하는 데 맞서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씨는 지난 14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씨를 고소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최근 실형(징역 1년)이 확정된 최종범(29)씨도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쓴 이들을 고소했다. 최씨는 경기 분당경찰서에 수십명의 댓글 작성자들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최씨는 “댓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댓글 작성자들이 각 200만~5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가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기준 최씨가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총 14건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댓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댓글 작성자들이 각각 200만~5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2차 가해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차 가해를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는 없고 표현의 자유상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있다지만 불법 여부를 떠나 피해자에게 다시금 고통을 줄 수 있는 탓이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논란이 되게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건 사실이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채다은 법률사무소 월인 변호사도 “판결문이 나왔다는 건 제3자 입장에선 사실”이라며 “피해자가 특정되는 댓글을 달았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3자를 향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피해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자숙하는 걸 바라는 건 당연한 대중 심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며 “비판하고 싶다면 합리적 합법적 비판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도 “사람 죄를 지었다고 욕해도 되는 건 아니잖냐. 모욕은 인격의 문제”라며 모욕은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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