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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3%룰 도입 핵심기술 유출 우려”
홍익표도 우려…여당내서도 찬반 충돌
박홍배 “경제3법 관련 과장된 선동”
집단소송제 내년 이후 미뤄질 가능성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정 경제3법 중 핵심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반대의 의견이 충돌했다.

대기업 임원 출신 최고위원은 ‘3%룰’에 대해 제2의 하이디스 사태를 거론하며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한 해외로의 기술 탈취 가능성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반면, 노동계 출신 최고위원은 이를 “과장된 선동”이라고 폄하했다.

양향자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술이야말로 주권이자 자주”라며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되서 기업의 소중한 핵심기술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경제3법 중 3%룰 조항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했다.

앞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기업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강하게 나왔다. 홍익표 민주연구원 원장은 “감사위원이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 자료접근을 통해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보완책을 마련해 논의 해보자”고 뜻을 같이했음을 설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중국 기업이 인수 후 기술과 LCD 시장까지 빼앗아간 하이디스의 악몽같은 기억이 있다”며 “이사나 감사위원은 경영 감독의 중요 접근 권한을 갖는데, 정보탈취 목적으로 들어온 경영진을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경제 3법 관련한 재계와 언론의 비판을 외면하는 당 내 일부의 시각을 비판했다.

외국 투기자본의 추천으로 선임된 이사가 비밀유지 서약 서명을 거부했던 KT&G와 중국의 대만 기업 기술 탈취 논란 등의 예도 추가한 양 최고위원은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기업들의 우려를 경제3법 입법 과정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기업의 우려를 대변한 양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도 같은 자리에서 나왔다. 여당 내 기업 3법과 관련한 엇갈린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박홍배 최고위원은 “경제3법과 관련한 억지와 과장된 선동을 멈춰야 한다”며 “해외 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자본과 결탁해 감사위원을 뽑아 기밀유출, 소송남발로 기업경영을 침해한다는 과장된 선동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업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경제 관련 정책인 집단소송제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 원장은 “집단소송제는 정부에서 발의할 때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볼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형사상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홍 원장은 “우리 경제 관련 범죄는 미국이나 OECD 국가들에 비해 형사법 체계가 너무 많다”며 “형사법을 최소화하고 민사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 병행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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