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 드론 불법비행 75% 파악도 못해
송석준 의원 “원전·군사지역 등 대처 미흡”

국토교통부가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비행의 75%는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드론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드론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제대로 된 현황조차 모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 국방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0년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구역 출현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와 한수원의 비행금지구역 출현 현황 94건 중 국토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3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금지구역은 드론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고, 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군사분계선 접경구역,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이다.

국토부는 비행금지구역에서 2019년 41건, 2020년 12건의 미승인 드론을 적발했다. 반면, 국방부와 한수원은 2019년 47건, 2020년 47건의 미승인 드론을 적발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국방부-한수원 간 중복된 적발 건수는 2019년 16건, 2020년 7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한수원, 국방부의 적발 건의 34.04%(2019년), 14.89%(2020년)만을 파악하고 있었다.

송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군사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드론 비행의 75.53%는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비행금지구역 관리, 드론 등록, 드론 항공법령 위반 단속 등을 담당하는 드론 주무부처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드론 테러 피해와 최근 드론 출현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 사태 등 드론 안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드론으로 인한 안보 문제는 국방부, 국토부, 과기부, 경찰청 등 부처 간 자료 공유와 빈틈없는 협업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윤희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