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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운전자 납치해 ‘계획 인질극’ 벌인 30대 징역 9년
法 “범행도구 준비·대상 물색 등 계획적 범행”
서울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모르는 사이인 여성 운전자를 납치, 차량을 빼앗아 7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였던 30대 남성이 검찰이 구형했던 대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주철)는 중국 국적 동포 박모(31)씨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렸던 박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주차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까지 인질로 잡힌 피해자가 느낀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정신적 피해가 상당 시간 지나도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이 손괴되고 다섯 대의 경찰차가 파손되는 등 적지 않은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기소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실제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상해 정도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참작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던 여성 A(30)씨를 약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흉기를 들이대 차량을 뺏은 후 A씨의 남편에게 몸값 500만원을 받아내고 나서도, 풀어주지 않고 1500만원을 더 요구했다.

A씨의 남편은 같은 날 오후 3시께 경찰에 신고해 서울 강동·서초·송파경찰서와 경기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박씨를 쫓았다. 박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 했고 경찰차들에 포위당하자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다. 박씨는 실랑이 끝에 경기 남양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손등에 찰과상을 입은 것 외에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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