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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성범죄 양형 강화 목소리에도…집유 비율 2배 늘었다
집행유예 비율 2015년 27.7% →2020년 48.9%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오히려 1심 집행유예 비율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 1심 재판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7.7%의 집행유예 비율을 기록했으나 올해 6월 기준 48.9%로 21.2%P 높아졌다.

반면 벌금형의 비율은 2015년 54.6%에서 2020년 6월 27.9%로 감소했다. 벌금형이 줄고 집행유예가 늘어 실제 형량이 높아지긴 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움직임은 강화 추세다. 지난 2018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사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올해 5월 다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돼 8월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는 2015년 1474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9년에는 1858건으로 26.1%가 증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n번방 사건 등이 불거진 후 양형기준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거나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피고인에게 최소 10년 6개월,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준안 발표했다.

소 의원은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70만을 육박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한데, 법원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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