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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절반 이상이 ‘내부자 관여’…올 부당이득 3천억 넘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작 70%는 내부자 관여
박광온 "과징금 등 행정벌 도입해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올들어 발생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의 절반 이상이 내부자들이 관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발생한 사건의 부당이득액은 지난 8월까지 3000억원을 넘어 지난 한해 부당이득액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는 총 145건이었다. 이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거래 행위로 조치된 사건은 109건(75.2%)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 44건(30.3%), 시세조작 33건(22.8%), 미공개 정보 32건(22.1%) 순이었다.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은 77건으로, 전체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건수의 53.1%를 차지했다. 3대 불공정행위로 범위를 좁히면 그 비중은 71%에 달한다.

작년 2413억원이던 내부자 부당이득은 올 8월까지 3133억원으로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작년의 2배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부자들이 불공정거래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막대하지만, 이들의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최종 사법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유죄입증 또한 쉽지 않아 상당수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불기소되거나 집행유예되는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기존 형사벌 중심의 처벌에서 벗어나 거액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도 함께 도입해 자본시장 범죄 특성에 맞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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