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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엄마찬스' 비난 번지수 틀려…여당 한가할 땐가"

나경원 전 의원.[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 김모씨의 과학경진대회 참석을 도와달라는 등 서울대 측에 '엄마찬스'를 썼다는 논란에 대해 "'엄마찬스' 비난은 번지수부터 틀렸다"고 15일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히 일부만 취사선택해 확대 왜곡한 서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집권여당이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다"라며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2014년 여름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자 등재 여부는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연구진과 담당 교수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진위에서 등재 자격을 인정받은 1저자(주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가 있으므로 4저자(보조저자)로 포스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대입 과정 등에 활용한 바 없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은 미국 세인트폴 고교 재학 중이던 2015년 미국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로 등재돼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는 김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논문을 마무리할 때 김씨가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단순 작업으로,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결정문에는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김씨의 어머니(나 전 의원)로부터 김씨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대는 김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포스터에 대해서는 김씨가 연구를 직접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돼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해당 논문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이었는데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규정 미준수'라고 판단했다.

서동용 의원은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대 시설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서울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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