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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권익위원장 “‘秋아들 의혹’ 당직사병, 신변보호 검토 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에 해당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청인에 대해 보호 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인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신고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는가’라고 묻자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관련해서는 정파나 이념 상관없이 오직 국민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이라며 “실제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있는데 신고자에 대해선 ‘선(先) 보호조치, 후(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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