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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현직 법무장관’ 추미애, 잇단 피소
법조계 “시민단체 성향에 따라 피소 가능”
“각하 처리 가능성…제대로 된 수사 필요”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위증죄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줄고소를 당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남발하고 측면도 있지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이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부터 이달 법무부 국정감사까지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달 1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이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 단체는 지난달 29일 추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소속 부대 지원장교 김모(32) 대위의 전화번호를 당시 보좌관 최모(51)씨에게 알려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던 서씨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그 외에도 추 장관이 피소된 사건은 아직 6건 정도 남아 있다. 법세련의 고발 3건 외에도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당직사병 현모(27)씨,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경제민주주의21, 행동하는자유시민 등도 각각 추 장관을 고발했다.

이달 12일 현씨는 추 장관과 서씨 측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현씨와 서씨가 통화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추 장관 측에서 일방적 주장으로 몰아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현씨는 추 장관이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뜻을 함께 밝혔다.

이달 8일에는 경제민주주의21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당시 보좌관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드러나 처벌돼야 한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과 자유대한호국단은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달 23일과 24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자녀를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배당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피소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고발 남발이 원인이라고 분석이했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법무법인 하나)는 “당사자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추 장관의 경우만 그렇다기보다 정쟁에 따라 고발이 남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A변호사도 “피소 자체는 시민단체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 문제 삼기 어렵다”며 “기존 고발 사건과 겹치거나 이미 팩트 확인이 끝난 경우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더라도 혐의가 있다면 제대로 된 수사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강 변호사는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고소와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는 필요하다”며 “법무부 장관이라고 수사를 안하거나 뭉개면 오히려 나중에 수사가 정당하게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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