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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23% 낮춘 배달 오토바이보험 나온다
자기부담금 0~100만원 선택
부담금 많으면 보험료 싸져
유상운송용 이륜차 가입시만 보상
자료=금융위,금감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보험상품이 이달말부터 판매된다. 운전자가 내는 자기부담금이 많을수록 보험료 할인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사고율을 낮추고 배달원들의 가입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내놓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의 주요 후속조치다.

최근 IT 기술 발달과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했다. 하지만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악화하면서 지난 2018년 118만원이던 평균 보험료가 올해 상반기 188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은 116.4%로 비유상운송용(79.4%)이나 가정·업무용(77.7%) 보다 월등히 높았다.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해지며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는 자기부담금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도입된다.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이다. 운전자가 내는 자기부담금이 많을수록 보험료 할인률이 커진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손해율을 낮춘다는 취지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이와 함께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배달용 이륜차이면서도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가정·업무용 등으로 가입하고 사고발생후 보상받기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변경(배서)된 사례가 650여건 발생했다. 편법 가입으로 이륜차 유상운송 용도로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당국은 이번 개선안 도입으로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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