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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일요일 광화문 1000명 야외예배’ 금지통고
“세종회관 북측에 의자 1000개 두고 예배”
서울시 “집회금지 기준 100명 유효…위험”
최인식 8·15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러 들어가고 있다. 당시 8·15비대위는 오는 18일과 25일 1000명이 참가하는 예배 형식의 도심 집회를 신고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이 일요일인 오는 18일인 8·15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야외 예배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금지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서 비대위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 총 400m 구간에 의자 1000개를 놓고 예배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오는 25일에도 종로경찰서에 광화문 예배 집회 신고를냈지만 경찰은 두 집회 모두 금지 통고했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집회 금지 등)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면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난 12일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 도심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유지되고 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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