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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 “곧 朴사망 100일…경찰, 결론 내릴 때”
오늘 서울시 국감…박 전 시장 성범죄 수사 공방 예고
피해자 변호인 “인권위 직권조사, 올해 안 결론내길”
“법원 朴휴대전화 포렌식 중단, 납득 불가”
여성단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7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16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100일째가 되지만,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측은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단 소속 서혜진 변호사는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서울시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에서 대부분의 참고인 조사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전 시장의 사망과 동시에 수사가 진행된 지 100일이 다 돼 간다. 경찰이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서울시 관계자와 대질조사까지 응했다.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한 사건이 아님에도 여러 차례의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전부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6층 사람들(비서실 및 정무라인 인사들)’ 중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시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 고발 건 외에도 박 전 시장의 사망 동기를 둘러싼 수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준항고(경찰 등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결정적 증거는 다시 봉인됐다.

서 변호사는 “공인인 박 시장의 사망에 대해 경위를 밝혀야 할 공익적 이유가 있다”며 법원의 포렌식 재개를 촉구했다. 이어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휴대전화에서 성추행과 관련된 결정적인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사건은 사망자에 대한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개인 휴대전화도 아닌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법원이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지난 7월 발동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도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은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성추행 여부뿐 아니라 서울시의 비서 채용 과정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인권위 직권 조사를 통해 서울시가 비서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모, 성별을 따지지 않았는지 등 구조적 문제점을 소명하고자 한다”며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일과 같이 비서들의 사적 노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15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행안위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에서는 고(故)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 수사 상황, 성추행 사건 이후 사후 대책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박 전 시장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경과, 공동행동 활동 경과보고를 발표한 뒤 사망 100일이 지나도 진척 없는 성폭력 사건 진상 조사를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김지은씨의 입장문을 대독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연대 발언을 이어 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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