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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취업 미끼로 523억 상당 화물차 속여 판 일당 기소
화물차 개조 비용 2배로…차량개조업체·캐피탈회사 등 나눠 가져
13개 자회사 만들어 대기업 계열 택배사 오인 구인광고 반복 게재

서울동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기업 소속의 안정적인 택배기사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며 가격을 부풀린 트럭을 사도록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 하담미)는 여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대기업 택배회사로 가장해 고수익의 안정적인 배송직 일자리에 취업시켜줄 것처럼 속인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2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1894명, 피해액은 총 523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취업하기 위해서는 냉동 등 탑차로 개조한 화물차가 필요하다며 택배회사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약 2800만원에 화물차 할부 또는 리스 계약을 맺도록 속였다. 차량개조업체 대표 2명은 사전에 돈을 나눠갖기로 약속하고 캐피털업체에 화물차 개조 비용이 1200만원으로 작성된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다. 신차의 가격은 1600만원, 개조 비용은 600만원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13개의 가짜 자회사를 세워 인터넷에 대기업 택배회사로 오해할 만한 구인광고를 반복해서 올렸다. 이들은 대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회사명에 대기업 계열사로 오해할 만한 상호와 로고 등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안정적인 택배회사에 취업하지도 못한 채 화물차 구입한 비용만 빚으로 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 여성이 다수 포함된 피해자들이 고액의 할부대금에 대한 채무만 부담하게 돼 피해가 극심하다”며 “서민생활 침해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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