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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임금협상 첫 무분규 타결
서울교통公, 내년 임금 2.8% 인상
창립이래 첫 충돌없이 합의안 도출
예산 23억 반납등 사회공헌 합의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는 지난 13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대훈, 이하 노조)과 2020년도 임금을 2.8% 인상하는 것으로 하는 임금협약을 최종 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8월 14일 노조의 교섭안건 통보를 시작으로, 본교섭 3회·실무교섭 6회·분야별 실무소위원회 13회·집중실무 4회 등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의견차를 좁혀나갔다.

2017년 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노사는 노조의 쟁의행위·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등 별도의 충돌 없이 자율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공사가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서로 대립보다는 상생과 화합의 관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교섭을 시작해 약 12시간에 걸쳐 임금인상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끝에 오후 10시 경 기본급 2.8% 인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애초 노조는 5% 인상을 요구하고, 사측은 경영위기를 감안한 임금 동결을 내세웠었다. 이학규 노무처장은 “임금피크제의 모순으로 올해 47억 원 적자가 발생, 이에 해당하는 0.8%가 잠식되므로 실제 임금 인상율은 1.7%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정부지침을 준수한 2020년도 임금인상 2.8% ▷인권위 권고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기준 개선 등 임금관련 11건과 ▷장기결원(육아휴직 등) 인력 충원 ▷코로나19 관련 방역체계 구축 등 25건의 보충협약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이 가운데 장기결원 인력충원은 6개월 이상 장기결원 시 신규채용한다는 행안부 지침을 따랐지만, 서울시 승인 사항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처장은 “사무직의 40%가 여직원으로, 기관사의 경우 육아휴직, 결원 시 다른 기관사를 투입해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는 데 그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비용이 100억 원으로 신규 채용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사는 직원 화합의 날 등 소요 예산 약 23억 원을 반납하고 노사 공동으로 자율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지역 이웃을 돕는 등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노사간 임금협약에 사인을 하고 김상법 사장이 김대훈 노조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협상안 타결에 불만족한 일부 노조원들은 김대훈 위원장에게 “사장에게 칭찬 받아서 좋냐”는 등 비아냥 거리기며 한때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의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서로 동의했기에 평화적인 교섭타결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신뢰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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