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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논란 박근혜 ‘옥중서신’ 무혐의 처분
총선 앞두고 ‘거대 야당에 투표’ 독려
검찰, 정의당 고발 사건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3월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옥중서신’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13일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수감 중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 핵위협과 우방국과 관계 악화는 나라의 미래를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 걱정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 터진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있고 국민들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따라 이합집산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 데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60조는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나온다. 정의당은 “피고발인(박 전 대통령)은 위 규정에도 수감 중 작성한 서신을 측근을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대독하게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정의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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