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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출연금으로 화장품·술 구입”…농진청 출연금 부당집행 증가
출연금 부당집행 22건→64건…금액도 3100만→1억원
부당행위 위반 기관, 대기업 계열사부터 대학·연구소까지
안병길 “국가출연금 위법 사용, 강력한 페널티 부여 필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안병길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농촌진흥청의 출연금 부당집행 환수실적이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페널티 부여 등 국가출연금 관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농진청 출연금 부당집행 환수실적은 22건, 약 3100여 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19년에는 64건의 부당행위로 1억원 가량의 금액을 환수했다. 건수는 190%, 금액은 222%나 상승한 수치다. 올해 역시 이미 37건의 부당행위로 4500여만원의 환수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안 의원실은 “농진청에서 출연금 부당집행 행위만을 대상으로 사실상 분기별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감사 방식이나 적발 후 조치 강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당행위 위반 기관에는 대기업 계열사부터 대학, 연구소, 지자체별 농업연구소까지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제참여연구원이 출연금으로 화장품이나 주류를 구입하거나, 신문구독료로 사용하는 쌈짓돈 타입, SCI급 논문 실적이나 기술이전 성과가 부족한 실적부족 타입, 과제와 관련 없는 성과를 마치 해당 과제인 것처럼 속이거나 표절한 결과를 제출한 양심부족 타입까지 적발 유형도 다양했다.

안 의원은 “출연금의 위법한 사용에 대해서 현행 제도보다 강력한 페널티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연구기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출연금 관리 문제가 우리 농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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