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경찰총장’ 윤모 총경, 경찰 내부에서 중징계 요청받아
경찰청 감찰 기능 작년 11월 중징계 요청 사실, 뒤늦게 알려져
윤 총경 요청 따라 징계 여부 ‘2심 판결 후’ 징계위서 결정 예정
관련 법령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4월 이상 감봉
1심 직권남용 무죄받은 윤 총경, 징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 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모(50) 총경에게 경찰청 감찰 기능이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윤 총경은 2심 결과 후 징계를 결정해 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징계 결정 연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감찰 부서는 지난해 11월 중징계를 내려 줄 것을 요청하며 윤 총경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며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이다. 감찰 부서가 중징계나 경징계 중 하나를 요청하면, 징계위는 위원회를 열어 세부 징계를 의결한다.

이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가 열렸지만 모두 윤 총경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윤 총경은 1차 징계위가 열렸을 때에는 1심 판결 후로 징계 결정을 연기해 줄 것을, 2차 징계위 때에는 2심 판결 후 징계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 감찰 부서는 2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징계위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청 감찰 부서는 지난해 5월부터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 왔던 윤 총경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윤 총경은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36)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구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및 구타, 가혹 행위 불법체포감금’을 한 경우 고의성과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경징계의 가장 높은 수준인 감봉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에 대해 적용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심 재판 결과가 직권남용 등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1심의 결과를 뒤집지 않는다면 경찰의 징계 수준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무죄 판결과 함께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 윤 총경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복직한 상태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