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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병역연기 가능해진다…병무청 “병역법개정 추진중”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이 원할 경우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해당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23면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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