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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委 18곳으로 확대·임대차위원회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속절차 진행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법 적용 범위 등을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상가임대차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는 법 적용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법을 적용하기 위한 보증 금액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대상인 임차인 기준, 보증금 중 적용 금액 등을 심의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해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더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소 외에 11월1일부터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6곳 추가되고, 2021년에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다시 6곳이 더 설치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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