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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최대 500% 적용” 서울시, 고밀도 공공재건축 길 열린다
용적률 최대 500% 적용 가능한 용도지역 조례 개정안 추진 중

서울시내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가 최대 50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새 주거지역을 신설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8·4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 등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용적률 500%가 적용되면 최대 50층까지 아파트를 올릴 수 있어, 서울 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의 관심도가 높아질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의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이른바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내용”이라면서 “올해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능한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1종·2종) ▷일반주거지역(1종·2종·3종)▷준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400%까지 가능하다.

다만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지만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곳으로 꼽힌다. 시는 이보다 더 주거 용도에 초점을 맞추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높인 준주거지역을 추가로 신설해 사실상 ‘4종 주거지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 추진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지자체의 용도지역 세분화를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한다. 2017년 서울시가 진행한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 연구용역’의 결과에서도 용도지역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준주거지역을 ‘복합주거’로 변경해 제1종 저밀에서 제4종 역세권 고밀로 나눠 용적률을 200%에서 600%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현재 전용주거지역에 3층 이하 저층 주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제1종 전용주거(3층)’를 추가하고 일반주거지역 역시 3종 일반주거를 중고층(200%), 고층(250%)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연내 공공재건축 시범사업지 선정과 이와 관련된 정부의 도시정비법 개정 등과 일정을 맞춰가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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