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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교수 연구비 횡령·형사처벌 알고도 덮어”
권인숙 “한국연구재단 감사 시스템 허술”
“고려대 교수 37명 편취 연구비 수십억↑”
고려대. [고려대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고려대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형사처벌 사실을 알고도 한국연구재단에 늑장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전임 총장, 산학협력단장 등 보직 교수 4명이 학생 연구원 인건비 편취로 올해 3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두 달이 지난 5월 말에야 연구재단에 보고했다.

연구재단은 이들 보직 교수 4명과 두뇌한국(BK)21사업단장 1명 등 총 5명이 지난 10년간 학생 인건비 명목으로 16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단장 1명은 지난 9월 법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연구재단이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은 교수에 대한 벌금 판결 후 2개월이 지난 5월 말이며, 그조차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보고가 아닌 공익제보를 통해서였다”며 “소속 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재단에 보고하도록 돼 있음에도 학교 측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기관과 주관 연구기관이 채결하는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제17조에 따르면 주관 연구기관의 장과 주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 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권 의원은 “고려대가 보고 누락·은폐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재단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연구재단이 제보나 언론 보도 등에 의존한 ‘특정감사’만을 진행한 탓에 선제적 감사가 이뤄지지 않으니 교수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눈먼 연구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대는 이 밖에도 37명의 교수가 인건비를 가로챈 의혹이 있다”며 “편취 금액만 수십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구재단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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