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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교 “은행 채용비리자 수십명 계속 근무”… 윤석헌 “금융위와 협의”
배진교, 13일 윤석헌 원장 상대로 "채용비리 계속 근무”지적
윤석헌 “금융위와 은행권과 협의하겠다” 답변
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채용비리를 통해 입행한 직원들 수십명이 여전히 같은 은행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지 제기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권한 밖이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윤 원장을 상대로 “은행 채용비리가 여전하다. 채용비리가 인정된 61명중 41명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정당한 것이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채용비리는 국민께 송구하다. 개인적으로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감독원에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은행협의회가 2018년에 모범규준 만들었는데 부정채용은 채용 취소 또는 명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한 사례 보고받은 적 있나”고 물었고, 윤 원장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은행연합회에) 질의했더니 모범규준의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했다. 부모가 부정을 했을 뿐 채용당사자 본인이 부정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며 “은행은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채용 취소 특별법 제정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윤 원장은 “금융위, 은행권과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 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현재 19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 중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하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퇴사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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