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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디지털성범죄 급증하는데…음란물 전송 범죄 기소율 고작 25%
통신매체이용음란죄, 5년새 56% 증가
경찰 검거율 꾸준히 하락…해외 사이트 등 추적 어려워
“피해자 성적수치심 느꼈나 증명하는 분위기 문제” 지적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 대화방 초대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음란물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전송하는 범죄가 최근 5년 새 56%나 증가했지만 이 중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 검거율도 5년 연속 하락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5년 1525건이었던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 건수는 2019년 2388건으로 약 56%나 급증했다.

해당 범죄 건수는 ▷2016년 1725건 ▷2017년 2140건 ▷2018년 2237건으로 집계됐다. 올 1월부터 8월까지는 총 2063건이 접수돼, 올해 전체의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경찰의 해당 범죄 검거율은 최근 5년간 감소세다. 2015년 경찰에 접수된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 검거율은 94.2%에 달했다. 그러나 2018년 89.2%, 2019년 85.1%로 점점 하락했다.

구속 건수 역시 5년 전과 비교해 제자리걸음이다. 2015년 10건(전체 처분 1514건 중)이었던 구속 건수는 2019년에도 11건(2349건 중)으로 사실상 그대로였다. 같은 기간 구속률은 0.66%에서 0.47%로 오히려 떨어졌다. 올해 8월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구속된 범죄자는 4명(1945건 중)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구속률은 0.20%에 불과하다.

이해식 의원은 “채팅앱 등 통신 매체의 발달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처벌은 미약하다”며 “디지털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의 사진을 전송하거나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또 ‘n번방’, ‘박사방’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 떠오른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내 성범죄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음란물과 지인을 합성해 유포하는 ‘지인능욕’ 범죄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음란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대표적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 유형으로 손꼽힌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내용이 왜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는지’를 증명해 보이라는 경우가 많다. 또 수사기관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음란물에 한정해서 판단하는 점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가계정 등 외국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의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고 추적하기가 어렵다”며 “수사 기법을 보강하고 수사기관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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