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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채 요구해 뇌물로 받은 구청 공무원 집행유예
보도블록 제조사 대표에게 400여만원 수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업무관련성 있는 회사의 대표로부터 골프채와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시내 구청의 5급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매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8월 보도블록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서 100만원 상당의 아이언 골프 세트를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며 구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의 자재선정 및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앞서 B씨는 A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구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에 자신 회사의 보도블록이 납품되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인사를 했다. A씨는 B씨에게 먼저 전화해 특정 골프채를 구해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골프채를 건네는 등 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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