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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 갈수록 ‘난항’
일조권 침해 피해주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보다 더 늘어난 피해보상금 요구
원주민 입주예정자들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떠안아야 할 처지
인천시·동구청 등 제3자 중재위원회 협의 조정 통한 대책 마련 필요
일조권 침해로 공사가 3개월째 중지된 인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 현장 모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근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측이 당초보다 증액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천도시공사는 늘어난 피해보상금에다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원주민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지연 추가분담금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13일 인천도시공사와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인천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은 공사금지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라 지난 7월 공사 중단 이후 3개월을 넘기면서 추가분담금 발생이 불가피하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비사업 구역 인근에 있는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 180명이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달 17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의 감정결과서에 따라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을 감정하고 시가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40%를 더한 140%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같은달 21일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측의 이의신청서 제출로 공사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솔빛마을주공아파트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시가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이에 대한 50%를 더한 150% 금액과 세대당 300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의견을 다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원고측의 의견 제시는 공사기간 연장 비용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인도할 기간까지의 준공을 고려한 추가공사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피해보상금 증액 요청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상의 예상 지출액 초과로 이미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에 해당 사업이 관리처분방식으로 이뤄져 토지등 소유자에게 추가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 재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추가분담금 규모는 더욱 늘어나 원주민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도시공사는 지난 7월 9일 아파트 공사 8층 콘크리트타설 후 현재까지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공사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비용도 상당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올해 안에 공사재개를 하지 못하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게다가 원고측의 피해보상금 증액 요청으로 관리처분계획상의 예상 지출액 초과로 이미 사업비는 부족한 상태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일조피해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림파크 입주예정자와 토지등 소유자들은 20년 전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건설 시 겪었던 분진과 소음 피해를 상생 차원에서 감수했음을 토로하면서 이번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지길 바라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피해보상금 협의가 잘 마무리돼 공사가 정상화 될 것으로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원고측의 피해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이의제기 신청으로 난감하게 됐다”며 “양측의 피해보상금 합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추가분담금 규모를 최소화하고 솔빛주공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송림 파크푸르지오 입주예정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피해보상금 지급을 통한 공사 재개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도시공사측도, 솔빛주공아파트측도 상호간 이해를 구해 3자가 피해와 손실이 없도록 하루라도 빨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도시공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라도 인천시, 동구청 등 제3의 중재위원회의 협의 조정을 통해 일조 분쟁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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