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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세' 부과 최종안 내년 중순 확정된다
중간 보고서 '필라 1·2 블루프린트' 14일 G20 재무장관회의서 승인

[헤럴드경제] OECD가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을 내년 중순 확정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고 12일 전했다.

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이날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루프린트는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 간 업종별 차별화를 두는 내용에서 일정 부분 진전됐다.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내용에 반영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최종안 합의 기한이 연장됐다. 블루프린트는 오는 14일 열리는 G2O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IF는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안 합의 시점은 가시화됐지만, 다자조약 체결·비준과 국내법 개정 등에 최소 2∼3년이 소요돼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IF는 지난 1월 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대상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과세 시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기업 간 업종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최종 합의 시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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