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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차량시위 막을 이유 없다…차벽은 예외적 상황”

한글날인 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차벽이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벽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 특정한 요건을 준수하면서 사용하도록 돼있고,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예외’가 적용됐던 것”이라면서 “8·15 (집회)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8·15 (집회) 당시 신고는 100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됐다”며 “집회 신고기준을 넘겼다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무시된 부분을 위중하게 봤다.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그 이후 집회가 신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일부 보수단체에서 100명 이하의 집회를 신고해 법원이 이를 허용했으나, 실제 집회에는 1만~2만명이 몰려 코로나19 재확산을 촉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차벽을 설치하고 임시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불법집회를 원천 봉쇄했다가 ‘과잉 대응’과 위헌 논란에 부딪혔다. 이후 9일 한글날에는 완화된 수준의 차벽을 세웠다.

한편 장 청장은 개천절과 한글날에 진행된 차량시위가 법원의 여러 제한조치를 잘 준수했다고 평가하면서 “감염병예방법상의 기준을 지킨다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차벽 설치는) 향후 주어진 기준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만큼은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이날부터 서울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조정된 것과 관련해 이미 금지를 통고한 일부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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