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 나선다
관리인 미배치시 사용중지 조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안전 확보를 위해 11월 중순까지 한 달간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자동차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4만882기)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은 44.2%(1만8083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앞서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해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관리인 배치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정밀 검사 대상인데도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시설은 우선 사용 중지 조치하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 이수 등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향후에도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