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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명의 공무원 해외연수..세금 1억 소요
양기대 의원(광명을) 인사혁신처 자료 공개
스펙쌓은후 다른직종 재취업은 의무복무위반
양기대 국회의원.

[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국민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나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민주‧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파견 승인건수, 해외연수비용 및 위반공무원’ 자료에 따르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이 2015년 9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2018년 4건, 2019년 7건 등이었다.

한 명의 공무원 해외연수에 국민 세금 약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료, 체제비, 의료보험료, 학자금, 귀국이전비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쌓아온 스펙으로 다른 직종에 재취업하는 것이 개인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를 위반한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공무원 해외연수 취지는 국민이 지원해주는 돈으로 해외에서 배워와 좋은 정책으로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라며 “선발 때부터 의무복무를 지키도록 철저히 살피고, 의무복무를 위반했을 때 연수비용 반납뿐 아니라 연수비용의 2, 3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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