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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응 질본 공무원, 일한 시간 48%만 초과근무 인정
일한 시간 2만6423시간 중 절반도 인정 못 받아
금액으로 환산시 1억5000만원 어치 ‘공짜노동’
인사혁신처 예규, 7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인정
권영세 “한시적으로 초과근무 상한선 상향 필요”
지난달 11일 충북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초과근무 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월까지 질본의 코로나19 주 대응 부서의 초과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 일한 시간의 47.7%만 인정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신종감염병대응과 등 코로나19 주 대응 부서 직원 96명이 2만6423시간을 더 일했지만, 1만2604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9000만원(5~9급 초근수당 평균 단가 1만1089원 적용) 가운데 1억4000만원만 인정받은 셈이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공짜노동’이다.

초과근무 실적 상위 20명 역시 실제 일한 시간의 42.6%만 인정받았으며, 가장 실적이 높은 의료감염관리과 직원의 경우 758시간을 초과근무했으나 260시간만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7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것이다.

초과근무 관련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현업 공무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비상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명령의 경우 상한시간 제한 없이 발령할 수 있게 돼있다. 상한시간 예외인정의 경우,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해 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 가능하고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권영세 의원은 “질본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 초과근무 총량시간도 거의 다 소진되고, 현업부서 지정을 질본 공무원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현재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장은 한시적으로 질본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상한선을 상향시켜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력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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