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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공정경제3법, 원칙 견지 처리…공수처 반드시 설치”
“우려 해소 보완책 마련”…15일 개선안 논의
“공수처 반드시 설치할 것…26일 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낙연 대표,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양향자 최고위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1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되, 원칙을 견지하면서 처리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3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최대 3%로 제한한 ‘3%룰’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최고위원은 “경영 투명성,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3%룰이 들어간 것”이라며 “그 원칙을 지키되, 투기자본 세력 방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니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을 마련해보기로 한 것이다. 다른 방안을 연구한다고 했으니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3% 제한 규정 자체에 대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소를 불러 법안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공정3법과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우리 측의) 요구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반드시 공수처는 설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수처는 (올해 안에) 반드시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26일까지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각각 2명씩 추천하게 한 현행법을 '국회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3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서 밝힌 대남 유화적 메시지, 새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도 논의됐다고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대변인이 당의 입장을 논평으로 밝혔고, 이낙연 대표는 내일 아침 발언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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