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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노조 "이사회 참관할게요"···2년도 안돼 60곳 도입
노동이사제 법 통과 미뤄지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로 선회
도입 공공기관, 18년 12월 9개 → 20년 8월 63개 '급증'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노동이사제' 이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근로자 참관제)'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근로자 참관제는 근로자 대표가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사회 안건 자료를 받아보거나 필요시 발언도 가능해 노조의 입김이 세진다는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적극 독려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63개 공공기관이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해양환경공단, 한국조폐공사, 한전KPS, 한국관광공사, 수출입은행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8년 12월 공공기관 9곳에서 시작된 근로자 참관제는 1년 만에 29곳으로 늘었다가 올 들어서만 34곳이 추가로 늘었다. 제도 도입이 본격화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전체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약 20%가 채택한 셈이다.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1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공공기관의 근로자 참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참여나 이사 추천 등 노사협력적 운영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참관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근로자 참관제로 선회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공모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대표나 시민단체의 추천인을 이사회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반면 근로자 참관제는 내부 이사회 운영 규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 참관제로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노사 갈등이 부각되면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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