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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 중 사고…상대 운전자 폭행까지 ‘집행유예’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폭행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당시 상황에 비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만 하다고 판단된다”며 “A씨가 동종 폭력 전력으로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시 서초구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을 하던 도중 피해 차량이 앞으로 갑작스럽게 끼어들었다며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핸드폰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보복운전에 대해서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고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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