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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도움받아 ‘n번방’ 수사 계획한 경찰, 메일 7통 ‘협조 요청’ 전부
텔레그램 측에서 온 답신 ‘0통’ 불과
김영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은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아 'n번방' 사건 수사 마무리하겠단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상은 일곱 차례 메일을 보낸 게 협조 요청의 전부였다. 그마저 회신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텔레그램 자료제공 요청 내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2~8월 텔레그램 측에 총 7통의 이메일을 보내 범죄 관련 가입자 정보 등을 요청했으나 텔레그램은 일절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문 접수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해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메일 주소로 협조 요청을 보냈다. 그러나 이마저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텔레그램 협조 없이 성착취물 거래 수단인 가상화폐·문화상품권 거래 내역, 피의자 IP추적, 관계자 제보 등을 통해 수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외에도 디지털 성 착취물 유포가 발생하는 디스코드, 트위터 등은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회신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2020년 디스코드, 트위터 자료 협조 현황'에 따르면 디스코드는 계정 생성 일시,접속 IP, 메일, 전화번호 등에 대해 39건 자료 요청을 받아 이 중 31건에 대해 회신했다. 트위터는 69건의 자료 요청 중 56건에 대해 답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텔레그램 본사에 찾아가기라도 해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분노에 응답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들이 불법 콘텐츠 삭제, 불법콘텐츠 사업자 주소 제공 의무, 이용자 보호 등 대책을 부과하도록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처벌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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