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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부르는 배우자의 현실불만
대법원 ‘2020 사법연감’ 발간
작년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20% 증가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사건이 전년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했다. 40·50대 배우자가 현실에 불만을 갖거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8일 대법원(사진)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3698건이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가 벌어진 경우 접근금지 등 보호 처분을 가정법원의 판단하에 내리는 사건을 말한다.

가정보호사건은 2010년 3257건에서 지난해 2만3698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과 2016년 2만건을 넘었다가 이듬해 1만8000건대로 떨어지는 듯 했으나 지난해 다시 전년대비 4000건 넘게 증가했다.

가정보호사건 가해자의 주요 죄명은 상해·폭행이 77.3%(1만8318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협박이 11%(2601건), 재물손괴가 11%(259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을 행위 및 구성원, 연령별로 살펴보면 우선 배우자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이 70.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직계 존·비속관계가 14.7%, 동거인(사실혼관계)이 10.6%로 뒤를 이었다. 주로 ‘현실불만’과 ‘분노(우발)’로 인한 경우가 45.3%에 달했다. 40·50대 가해자가 57%로 가장 많았다.

가정보호사건 외에도 가정법원을 찾는 사건은 최근 10년새 큰폭으로 늘어나 사상 첫 17만건을 넘었다. 전체 가사사건은 17만1573건이다. 치매 등으로 인해 후견인을 법원에서 지정하는 성년후견사건과 같은 비송사건이 2010년 517건에서 지난해 1만4534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망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사건도 최근 10년 사이 1만3000건 이상 증가했다.

또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가처분 하는 사건과 이혼이 끝난 이후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내려지는 사전처분 및 이행명령 사건과 같은 신청 사건 역시 1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작 재판상 이혼 사건은 2010년 4만5351건에서 지난해 3만5228건으로 10년째 꾸준한 감소세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정보호 사건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가정폭력사건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이제 많은 사건이 더 이상 가정내에서 머물지 않고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사사건의 전반적인 증가는 성년후견사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재판 등이 홍보가 되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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