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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양도세 강화 ‘유예’로 가닥…與 동학개미 반발-2030 민심 이탈에 한발 물러서
대주주 3억원 요건 완화 및 부과시점 2년 연장 검토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여당이 앞장서 정부의 주식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 방침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세 대상 확대 정책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한 지지층인 젊은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자칫 당과 정부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발빠른 실행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더불어민주당은 8일 3억원 이상 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점을 2023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의지를 만 하루도 안되 뒤엎은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 덕에 자본시장이 커졌는데,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중요한 만큼, 소위 동학개미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 특히 젊은 층의 접근성이 높은 주식시장에 대한 증세에 대한 강한 반발에 사실상 백기투항한 셈이다.

‘3억원 대주주’ 논란을 불러왔던 과세 기준점도 재검토한다. 현 정부가 만든 부동산 급등에 전세값도 안되는 3억원 투자자를 이재용, 정의선, 구광모 같은 대기업 총수들과 동급에 놓고 과세한다는 비판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23년부터 5000만원 이하 투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상황과 맞춰 (3억원 이상 양도세) 적용을 유예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며 “우선 기준을 6억원으로 하고 이후 다시 3억원으로 조정하는 연착륙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2017년 대주주 기준 강화 로드맵을 만들며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내년에는 3억원 등으로 단계별로 낮추기로 했다. 한 가족이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해 주식 매매 차익에 따라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증세 정책에 대한 여론, 특히 20대부터 30대까지 집권층의 지지기반 연령대의 반발이 거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경제부총리 해임을 요구글들이 단적인 예다.

당장 여론조사 숫자에서도 민심 이반은 읽혀졌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1.4%를 기록했다. 40대와 진보층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부산·경남(PK), 서울, 70대 이상, 중도층 등에서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졌다.

리얼미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미국행 논란과 국정 감사 전 증인채택 문제, 그리고 가족 합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시 대주주 지정 과세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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